휴학 및 복학
1. 휴학
1)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이상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신(재)입학 및 편입생의 경우 입학 당해 학기는 군입대 휴학과 질병에 의한 휴학에 한한다.
2) 휴학기간은 한학기를 단위로 하되 그기간은 1회 2학기,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2. 복학
1) 휴학기간이 만료 된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미등록 휴학하여 복학할 때는 복학당시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