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홈게시판자료실 전과원 전과원 won51392015-01-19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관련학칙 : 특수대학원학칙시행규칙 제11조(전과 및 전공변경) 자격 : 정원의 범위내에서 석사학위과정 2학기생에 한하여 매학기초 3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전과원 및 성적증명서, 학과주임교수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과원 이전자료실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