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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및 복학원서 양식
휴학 및 복학원서 양식
won51392015-01-16
  •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각 대학원 소정양식의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은 1회 2학기,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병역의무 이행, 질병,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 질병,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은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사유에 따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2. 질병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발행의 4주 이상 진단서
  3.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임신 또는 출산 확인서, 만 7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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