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각 대학원 소정양식의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은 1회 2학기,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병역의무 이행, 질병,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 질병,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은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사유에 따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 질병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발행의 4주 이상 진단서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임신 또는 출산 확인서, 만 7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자료
▶ 휴학원서(Click)
▶ 복학원서(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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