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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신청서(자퇴원서, 등록포기각서 등)
등록금 반환 신청서(자퇴원서, 등록포기각서 등)
won51392015-01-14

자퇴를 하여 등록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1. 신입생의 경우 : 합격 및 등록을 하고 개강일까지 등록을 포기한 경우

– 제출서류 : 자퇴원서, 신입생등록포기각서, (대학원)신입생등록금반환신청서(양식)

2. 재학생이 경우 : 당해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재학중인 학생이 자퇴를 한 경우

– 제출서류 : 자퇴원서, (대학원)재학생등록금반환신청서(양식)

– 등록금 반환 금액 <학칙 제65조(등록금의 반환)>

 가. 학기개시일까지 : 수업료 전액 환불

 나.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다. 학기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라. 학기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