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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신청서(자퇴원서, 등록포기각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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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51392015-01-14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자퇴를 하여 등록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1. 신입생의 경우 : 합격 및 등록을 하고 개강일까지 등록을 포기한 경우 – 제출서류 : 자퇴원서, 신입생등록포기각서, (대학원)신입생등록금반환신청서(양식) 2. 재학생이 경우 : 당해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재학중인 학생이 자퇴를 한 경우 – 제출서류 : 자퇴원서, (대학원)재학생등록금반환신청서(양식) – 등록금 반환 금액 <학칙 제65조(등록금의 반환)> 가. 학기개시일까지 : 수업료 전액 환불 나.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다. 학기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라. 학기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