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과정 공지사항
특수대학원 건강공제 가입 안내(건강공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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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51392020-10-28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
1. 시행시기 : 2021-1학기부터
2. 공제 회비 : 최초가입 – 18,000원 / 재가입 – 15,000원
3. 지급기준 : 급여 본인부담금 50% 지급(전국종합병원, 병원, 의원[보건소 제외])
4. 급여 혜택 : 학기당 100만원 (입원, 외래 포함)
5. 급여 제외 : 약제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교통사고, 폭행, 자해
6. 장제비 지급 : 교육현장 사망 – 70만원 / 기타 사망 – 50만원 (자살 제외)
7. 가입 방법 : 2021-1학기부터 등록금 고지서와 함께 건강공제가입 고지서 추가 발행 ※ 건강공제 가입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가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공제회비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강공제회 ☎063-850-523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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